고용·노동
보수총액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24년 1월에 입사해서 2월 말에 퇴사하시고, 7월에 재입사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24년 보수총액신고는 1월, 2월 보수 제외하고, 7월 재입사 기준으로 해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근로자가 24년 1월에 입사해서 2월 말에 퇴사하시고, 7월에 재입사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24년 보수총액신고는 1월, 2월 보수 제외하고, 7월 재입사 기준으로 해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