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총액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24년 1월에 입사해서 2월 말에 퇴사하시고, 7월에 재입사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24년 보수총액신고는 1월, 2월 보수 제외하고, 7월 재입사 기준으로 해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월에 퇴사 시 상실신고를 통해 보수총액신고가 되므로, 재입사한 7월부터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