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하루 15만 원을 주는 물품 전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지시받은 장소에서 봉투를 받아 다른 장소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입건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범죄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속았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벌 수위와 합의 가능성도 알고 싶습니다. 대화 기록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제 가족은 이 일을 아직 모릅니다. 대처 방법을 알려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속았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해당 내역에 관하여 알바인지 알았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통상 보이스피싱은 하는 일에 비하여 대가가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물품전달을 하는 것인데 일당으로 15만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고수익알바를 정말 알바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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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범행 전모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법원은 수거책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의사연락의 내용과 수단, 업무를 맡긴 사람과의 대면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업무를 맡게 된 경위, 보수의 정도와 지급방식, 나이와 경력 등을 종합하여 고의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

    따라서 속았다는 점을 다투려면 위 판단 요소에 맞추어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인 소개로 정상적인 일이라고 안내받은 경위, 남아 있는 대화 기록 전체, 업무 지시 내용, 보수 지급 방식과 횟수, 의심이 들어 확인을 시도했던 정황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하루 15만 원이라는 보수나 봉투만 전달하는 업무 방식은 고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금 공탁도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