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법업체라 해서 제돈 포함 1500을 송금 해줫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아니고 리딩방 및 로맨스 스캠 인거 같습니다 아직 제계좌엔 15188000원 남아잇고 피해금,1350및 제돈,150 즉 1500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 한번 햇고 지시대로 1500을 찾을려다 은행신고로 경찰 와서 미수에 그쳣고 경찰과 협력해서 수금 하로 온여자 현장 체포햇습니다 형사 포텋에 보니 방조도 아니고 사기로만 조사중인대 어느정도 선처 받을수 잇나요?수사관님,말로는 협조 햇다고 선처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던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리딩방·로맨스 스캠에 속아 피해금 인출·송금에 가담했다가 사기 피의자로 조사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수사 협조는 양형에서 크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수금책 검거에 협조하신 점, 초범, 그리고 질문자님 스스로도 기망당한 정황은 범행 고의와 가담 정도(정범이 아닌 종범—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계좌에 남은 돈과 본인 송금분까지 피해자에게 돌려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선처에 가장 직결되니 서둘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있으나 이는 협조·반성의 양형 효과와는 별개이니, 속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범죄 혐의로는 선처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벌금형의 수준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특별히 범죄에 가담했다거나 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대로만 잘 진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하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경찰과 협조한 부분이 수사보고서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피해금에 대해서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른 사건에 비해서 양형에서 유리한 것은 맞지만 사기 사건인 만큼 기존의 유사사건 전과가 있는 이상 중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