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리딩벙 사기 같습니다

제돈도 150들어가고 련금800 만원 받고 계좌 이채로 1300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햣습니다 다시 제계좌로 1500이 들어 오고 찾을여다가 은행신고로 경찰이 외서 연행되게 되엇습니다 탤래 내용상 합법업채라고한 내용 등 여러가지 제츌허고 경찰관님듥과 협조해 슈금 하러 온 여자 한명 잡앗숩니다 이럴경우 선처받울수 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른 가담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면 선처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2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자금 흐름에 따라서 사기 공범으로까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억울하게 공범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조사 초기부터 송금 경위와 기망당한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겠지만 피해금을 지급받아서 전달한 부분은 명확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내지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더욱 부자가 문제될 수 있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