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직제계좌엔 피해금150과 제돈18만원이

제목대로구요 수사관님이 보이스 피싱은 아니고 로맨스 스캨과 리딩방 사기가 결합한 사기라고 하네요

실질적인 피해금은1350입니다 사기꾼이 누구 누구 이름으로 들어 올거라해서 그사람들 돈인줄 알고 송금한게 다입니다 수고비로 5일 일하고 100만원 받앗습니다 100만원은 제가 반도체 배관사로 일할때 5일 잏 하면 130정도벌어서 정말 합법인줄 알앗습니다 그사람도 누구누구 한테서 입금될테니 송금 하라고 해서 확인 해보니 그사람 이름으로 들어 와잇길래 정말 기망당한거고 수사관님과 협력해 수고책 한명 검거 햇습니다 어느 정도 처뷴이 내려 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5일 송금 심부름으로 100만원을 받고, 계좌에 피해금 150만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군요.

    사기 방조로 처리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지만, 5일에 100만원은 정상적 보수로 보기 어려워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그대로 한 마음)를 인정하려 할 것입니다. 관여 정도가 크다고 보면 2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사기죄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초범에 수사협조로 검거까지 도왔다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도 현실적입니다. 계좌의 150만원은 손대지 말고 수사관에게 알려 피해자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받은 100만원 반환 의사도 밝혀 두시는 게 양형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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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00만 원 수고비를 받고 5일간 송금을 반복한 행위는 사기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망당했다는 점과 수사 협력으로 공범 검거에 기여한 사실을 변호사와 체계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