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질문만으로는 입장이 분명치 않아, 계좌가 사기에 이용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피해자 측이시면 알려주세요).
사기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진행되는 죄여서, 합의했다고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협조, 범인 검거 기여,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므로, 큰 처벌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계좌의 피해금은 정당한 피해자에게 반환·환급되어야 지급정지가 풀리는 구조이므로, 본인 자금 18만원과 피해금을 분리해 소명하고 반환에 협조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