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물품 구매 시 판매자가 직접 물건 as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판매자가 고가의 그래픽카드(미국에서 사온것)을 구매한 후에 만약 고장이 난다면 미국으로 직접 가져가서 as를 맞겨 준다는데 기간은 6개월이고요. 판매자가 물건을 빼돌릴 위험도 있고, 막상 고장이 나면 발뺌할수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증서 같은거를 만들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서 또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의 형태로 서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위약벌 규정을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으로 보증서를 작성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구두로 명확히 합의한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