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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0.08.26

실업급여 인정일 신청후 다음날 취직한다면?

실업급여 인정일에 신청을 하고 다음날 취직이

된다면 신청한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실업급여 인정일이 그간의 활동을 인정하는건지

앞으로의 활동사항을 미리 인정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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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14.1.1.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개정 전 시행령 적용
    -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지급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대기기간내 취업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것이고 장래 구직활동에 대비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후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센터에 적극적 구직활동한 사실을 증명받아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2. 소정급여일수 1/2이상 남긴 상태에서 새로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구직급여 지급과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중에 잔여 수급 일수를 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구직자의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함께 사업주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구직급여일 액에 나머지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 일수의 1/2를 곱한 금액, 즉 나머지 50%만을 수급하게 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의 장점은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빠른 시일내에 수령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참고하여야 할 점은 실업급여 신청을 한후 대기기간이 7일이 있는데, 이때 재취업을 하시거나 또는 재취업일 이전 2년 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이력이 있거나, 실업급여 신청전 미리 재취업이 약속되어 있었거나 또는 기존에 퇴사한 사업주에 재고용되었을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