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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후 연락처를 남겼는데, 물피도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1일전에 주차를 하다가 상대방 차량을 긁은 것 같은데요. 제가 확실하게 긁은건지 아닌지 애매합니다;
제가 긁었는지, 원래 긁혀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긁혀있긴 한데요.
당시에는 상대방 차량에 연락처가 없어서, 내가 긁은게 맞으면 따로 연락주겠지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뺄때 보니까 아직 확인을 안한건지 차가 그대로 있더라구요.
혹시나해서 해당 주차장 관제소에 이 사실을 말하고, 제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이럴경우 물피도주?...가 되는걸까요?...
물피도주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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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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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가 되어야 처벌이 되는 것이고 사고 사실을 주차장 관리실에 알렸기에 상대방이 사고 사실 확인 후
주차장 관리실에 문의 후 처리가 될 것입니다.
물피 도주에 관한 처벌은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사고로 별도의 연락처가 없어 연락처를 남기는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물피도주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 물피도주로 처리시에는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