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목: 노동부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3년 5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었다가 노동부(근로감독관)로부터 근로자성 미인정(행정종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된 결정이라 판단되어 이의제기(재진정)를 준비 중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노동부의 근로자성 미인정 사유
4대보험 가입 경위: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제 주택대출 목적 요청에 따라 사측이 소급하여 '형식적'으로만 가입해 준 '서류상 직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보수 및 근태: 고정 기본급 없는 성과급(수수료) 구조에, 외근직 영업 특성상 회사 차원의 출퇴근 관리가 없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동업 관계'로 봄.
2. 이에 대응 가능한 [4대보험 및 행정 서류상] 핵심 팩트
4대보험료 천만 원 이상 완납 (압도적 실질성): 2021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41개월간 고용·산재·국민연금에 완벽하게 '일반 임금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사측 부담금을 포함해 단 한 달의 미납(체납)도 없이 매달 성실히 완납했습니다. 대출 편의를 위한 일시적·형식적 조치였다면 수백만 원의 회사 돈을 들여 3년 5개월 동안 매달 연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기관에 확정 신고된 '서류상 직원': 사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한 고용보험 부과내역상 제 보수는 '월 보수액을 명확한 기준 금액으로 확정 신고되어 보험료가 매달 청구되었습니다. 또한 국세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도 3개년도 모두 정식 발행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비용 처리와 세제 혜택을 위해 저를 완벽한 '서류상 직원'으로 공인해 놓고, 퇴직금 의무가 생기자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3. 업무 지휘·감독 및 임금 체불 증거 (녹취록 확보)
상명하복 지시: 대표가 통화로 “일단 법인 영업 위주로 움직여라”, “계약서 초안 작성해서 나한테 먼저 컨펌(승인)받고 움직여라”며 업무 방식을 직접 통제한 녹취가 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등 지시)
근태 통제: 출근 카드를 안 찍었을 뿐, “내일 10시 미팅 늦지 않게 가라”, “미팅 끝나면 바로 사무실로 들어와서 회의하자”며 시공간을 강력히 구속했고 동선 변경 시 실시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가 내용 도 있음)
공공기관(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국세청) 자료상 단 한 번의 미납도 없이 천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며 완벽한 '서류상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대표의 구체적 지시와 임금 체불 시인이 담긴 통화 녹취록까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카카오톡 대화 조각 등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한 노동부 결정을 재진정이나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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