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군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매출 없는 폐업 사업자인데 부가세 65만 원 독촉장이 나왔습니다. 전화 없이 해결 가능한가요?
입대 전 대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을 만들었다가, 실제 매출이나 지출 등 사업 활동을 단 1원도 하지 않고 폐업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해보니 [폐업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폐업일자: 2026-07-16)]로 정상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업일은 2026년 5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안 했으니 세금이 없을 줄 알고 방치했다가, 최근 모바일 통지로 65만 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납부기한 8월 31일 지남)을 받았습니다. 무실적 폐업 부공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추계고지로 가산세를 붙여 부과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현재 부대 안이라 일과 시간 중이나 평일에 세무서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기가 절대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홈택스 인터넷 상담으로 사정을 남겼더니 "세무서로 전화해서 상담하라"는 서면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세무사님들께 몇 가지 조언을 구합니다.
1. 실제 매출이 0원이 확실하므로 이 65만 원은 전액 취소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요?
2. 군대 내부 환경상 전화 통화가 어려운데, 혹시 핸드폰 손택스 앱을 이용해 전화 없이 혼자서 '0원 무실적 기한후신고'를 접수하여 이 세금을 취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메뉴 경로가 있을까요? (기한후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자꾸 홈 화면으로 튕기는 오류가 납니다.)
3. 전화 통화가 불가능한 군인 신분이라 세무서 담당자와 소통이 어려운데, 이런 경우 서면이나 홈택스 민원을 통해 담당자에게 직접 무실적 직권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또 다른 우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상황에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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