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외자의 경우 상속권리이나 양육비 지급등에 대해 ?
안녕하세요. 요즘 혼외자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
혼외자의 경우 일반 자녀와 같은 상속권리와 양육비에 대한 권리가 있는건지요 ?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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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친자녀라는 점에서 혼외자나 혼인중인 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나 차이가 전혀 없고, 상속관계나 양육비 지급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의 경우에도 인지 청구 등으로 친자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자에 해당하고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일반 자녀와 같은 상속권과 양육비 등 권리는 없습니다. 친모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속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외자를 친부가 인지하거나, 혼외자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속권, 양육비 등이 인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친부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면 상속권을 가지고,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자녀가 아니라 양육자가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의 경우도 친자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혼외자를 양육하는 사람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