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혼외자의 경우 상속권리이나 양육비 지급등에 대해 ?

안녕하세요. 요즘 혼외자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

혼외자의 경우 일반 자녀와 같은 상속권리와 양육비에 대한 권리가 있는건지요 ?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친자녀라는 점에서 혼외자나 혼인중인 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나 차이가 전혀 없고, 상속관계나 양육비 지급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의 경우에도 인지 청구 등으로 친자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자에 해당하고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일반 자녀와 같은 상속권과 양육비 등 권리는 없습니다. 친모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속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외자를 친부가 인지하거나, 혼외자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속권, 양육비 등이 인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친부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면 상속권을 가지고,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자녀가 아니라 양육자가 가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의 경우도 친자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혼외자를 양육하는 사람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