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는데 현재 재판중인데 고소가능할까요?

2021. 06. 19. 15:27

2017년 땡처리하는 업체에 투자를하면 큰 수익을볼 수있다라고 하며 투자를 했는데 그게 사기였습니다쉽게 설명하자면 a,b,c라는 사람있고 제가 c입니다 c가b에게 돈을 주고 b는 다시 a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 a가 수익금을 b에게 주고 b는 다시c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기입니다 말그데로 투자하면 수익금을 돌려주는건데 에초부터 투자처는 없고 폰지사기 입니다 이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다른사람에게 주고 돌려막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b가a를 고소했고 현재 재판중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b도 중간에서 많이 남겨먹었습니다 c인 저같은사람 여러명모아서 b를 고소할려고 합니다 고소가 될까요? C의 일부가 b를 고소해서 a,b가 같이 재판중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이미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고소를 하시는 것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3. 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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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사기라고 볼 수 있을지 증거 등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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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c의 일부가 고소를 한 것과 다른 피해내역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추가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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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시 사기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이나 사기가해자와의 대화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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