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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라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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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예비세대주 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나요

중기청 대출 예비세대주여도 대출 된다는데

그니까 은행가서

여기 전세 들어갈 거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무주택자가 아니지만

될 예정이다

이렇게 입으로만 말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전세집 계약서를 들고가서 봐라 나 들어갈 거다 무주택 예정이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등본 관련해서 필요한 건지

도대체 명확히 나오는 게 없네요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예비세대주의 경우 유주택자 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도 임대차계약을 우선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중 빠른 날 부터 3개월이내 해야 하므로 가계약 이나 계약할 때 잔금일자 3개월 후로 하고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청 예비 세대주를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계약서로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