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한테 얼마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아도 되나요?

가족에게 돈을 준다면 얼마부터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더 낮은 금액부터 내야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000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타친인척의 경우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 무관계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공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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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여쭈어 보는거 같네요.

    무관계자는 0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5천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5천만

    그 밖의 친족 1천만원

    을 넘어가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