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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침착한침착함
가족에게 돈을 준다면 얼마부터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더 낮은 금액부터 내야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000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타친인척의 경우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 무관계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공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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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여쭈어 보는거 같네요.
무관계자는 0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5천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5천만
그 밖의 친족 1천만원
을 넘어가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