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웃집 견주가 자신의 개가 질문자님의 개를 물어 죽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목줄을 풀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재물손괴죄 등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