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바빌론 랩스, 애니모카와 비트코인 협력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비장한강아지71
비장한강아지71

직장 괴롭힘을 접수 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부서내에서 부하 직원이 3개월 간격으로 계속 서면으로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를 합니다

물론 부당행위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3년전 업무 기록을 보고 잘못됐다고~~

해명하라고 하면 저는 3년전 4년전 업무 기록을 보고

통계를 내서 직원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부당행위는 없었습니다

자료 준비하는데~~20일 정도 걸리는데요

시간 낭비 체력 낭비~~~

어떻게 대처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더라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다른 방안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하 직원이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에 고충처리 기구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화녹취나 문자 등 괴롭힘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미온적 대처 시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상사가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부하직원들이 집단적으로 특정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상부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 처리절차에 대하여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