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예상 보다 훨씬 적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제 고용 형태를 말씀드리자면,
1년 단위 파견 계약직으로, 계약서 2번 작성하여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23.02.27 ~ 2024.02.26(365일 초일 산입)
2024.02.27 ~ 2025.02.26(366일 초일 산입)
위처럼 총 2년 근무했고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제 평소 급여의
통상임금은 2,186,200원이고
월소정근로는 209시간 입니다.
하루 근로 수당 83,682원(하루 근로시간 8시간)
제가 조사한 연차 발생 일수에 따르면,
연차는 1년 계약으로 2년을 이어 근무할 시 총 발생되는 연차는 41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 한달 개근 시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그리고 추가 1년이 되면 15개, 2년이 되면 15개가 각각 발생.)
근무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는 2개이며 39개가 남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2,008,380원으로
연차 39개에 대한 수당으로 보기 어려운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하루 근로 수당 83,682원으로 따지면 24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약 15일의 수당 부족.
질문 리스트 마지막으로 아래처럼 정리합니다.
아래 4가지로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1. 1년 단위 2년 파견 계약직의 총 연차일 수.
2. 지급받아야 하는 총 연차수당.
3. 급여 담당자에게 추가 확인 받아야 하는 것.
(우선, 연차 몇일에 대한 수당인 지 확인받으려 합니다. 추가 확인 사항이 있을까요?)
4. 만일 남은 연차일 수를 법보다 적게 정산해 줬을 경우, 제가 조치할 사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에 대해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려면 올해 2월 2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히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24개 x 83,682
잔여연차에 맞게 수당이 지급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게 정산을 해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기간이 2년이라면
입사 1년미만 11개 발생
입시 1년의 익일에 15개 발생
이게 끝입니다
총 발생연차는 26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일 경우 그 익일이 되어서야 연차가 발생하는데, 질문자님은 딱 2년을 근무했으니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겁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