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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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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장난치다가 흡인성 폐렴을 발생시키면 과실치상 혹은 상해죄일까요?

안녕하세요. 수영장에서 놀다보면 장난 삼아 들어서 빠트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빠진 사람이 물을 들이키는 과정에서 폐로 물이 들어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면 과실치상이나 상해죄가 될까요? 물론 그 입증이 힘들거 같기는 한데 빠진 적이 그 단 한번이라든가 해서 인과성까지 입증 되었단걸 가정하면 죄가 성립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판단해보면 상대방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폐렴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과실치상자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과실치상죄는 과실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그 행위자가 피해자가 폐렴에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상대방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힘을 가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해자에게 폐렴이라는 특정 질병이 발생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었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했다면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폐로 물이 들어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것을 의도했거나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죄,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