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판단해보면 상대방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폐렴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과실치상자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과실치상죄는 과실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그 행위자가 피해자가 폐렴에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상대방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힘을 가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해자에게 폐렴이라는 특정 질병이 발생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었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했다면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