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급해서요ㅜ
제가 2월부터 4월 초까지 지인한테 거의 25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안 갚고 있어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ㅜ 입금 내역하고 마지막에는 사채라도 써서 갚겠다는 카톡 내용도 있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빌려준 돈의 입금 내역과 상환 약속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인에게 다시 한번 돈을 갚아줄 것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인이 계속해서 상환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 통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인이 자발적으로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로, 지인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인과의 관계와 돈의 규모를 고려하여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할지 판단하시되,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적 조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인 만큼, 가능한 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상환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환 약속이 계속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가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절차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갚지 않으면 압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하긴 어렵고 민사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