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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자라나는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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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급해서요ㅜ

제가 2월부터 4월 초까지 지인한테 거의 25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안 갚고 있어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ㅜ 입금 내역하고 마지막에는 사채라도 써서 갚겠다는 카톡 내용도 있는데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먼저 빌려준 돈의 입금 내역과 상환 약속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인에게 다시 한번 돈을 갚아줄 것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인이 계속해서 상환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 통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인이 자발적으로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로, 지인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인과의 관계와 돈의 규모를 고려하여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할지 판단하시되,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적 조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인 만큼, 가능한 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상환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환 약속이 계속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 상대가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절차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갚지 않으면 압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하긴 어렵고 민사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