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27일일 임시공휴일이 되었다는데 이런건 누가 정하는건가요?

1월 27일일 임시공휴일이 되었다는데 이런건 누가 정하는건가요? 뉴스 기사를 보니 정부와 국민의힘이 임시 공휴일을 정했다는데 이런걸 국민의힘이 정하는게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합니다. 국민의힘과 같은 여당이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에 따라 임시공휴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의해 지정하며,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

    이는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의 힘이 했다기보다는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무적 판단을 통해 당정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국회 등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 후 국무회의 의결로 지정을 합니다

    결국 결정 주체는 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