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제 받은금액과 다른 ‘일괄 20만 원 지급자료’가 과세 근거로 사용된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딩업체에서 헤어·메이크업 및 야외촬영 동행 업무를 했습니다.
실제 수입 구조는 날짜와 업무마다 달랐습니다. 헤어·메이크업 비용은 업체 대표에게 월 단위로 정산받은 경우가 있었고, 야외촬영 동행비는 신랑·신부에게 직접 지급받았습니다. 동행비 역시 건마다 금액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한 뒤 약 5~6개월 후 해당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 실제 근무 스케줄을 기준으로 제가 근무한 날마다 동일하게 20만 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자료가 작성·제출됐다고 당시 세무사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급명세서자료받음)
문제는 실제로 제가 매 근무일 20만 원씩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입니다. 헤어 메이크업 비용,(업체에게월정산으로받음) 동행비(20-30 고객에게현금or계좌입금받음),모두 20만원으로 기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헤어메이크업비용은 세금신고했던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20만원씩 나눠서 적혀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과세를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받은 신랑·신부 지급액까지 전부 다시 확인해 정확한 실제 수입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산정된 세금은 모두 납부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무사에게는 제 계좌에 찍힌 신랑·신부 입금내역이 소득의 증거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실제 계좌 입금액과 업체가 제출한 ‘일 20만 원’ 자료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는 방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입니다.
1. 실제 지급액과 지급자가 확인되는 계좌내역이 있는데도, 사업자가 근무스케줄만을 기준으로 모든 근무일을 동일한 20만 원 지급으로 작성해 경비 또는 지급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과세관청이 제 계좌의 고객 직접입금을 소득 발생의 증거로 본다면, 실제 입금금액과 사업자 제출자료가 서로 다를 경우 두 자료를 대조·검증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3. 실제 지급내역과 다른 금액으로 작성된 자료가 사업자의 경비로 인정되고 동시에 제 소득으로 파생됐다면, 허위 지급명세·가공경비 또는 조세범처벌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당시 제가 실제 계좌내역 기준으로 전부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현재라도 당시 과세자료의 적정성이나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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