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
등을 기준으로 양수도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잔금을 받기 이전에 미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미지급잔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잔금에 대해서는 변제기한, 변제기한까지의 지체상금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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