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ㅜㅜ
근무하던 매장이 폐업하게 돼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근무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3년9월1일~2024년3월2일 주2일(하루 5시간 근무)
2024년10월1일~2025년7월10일 주4일(하루 5시간 근무)
만약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은 받는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근무기간이면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으로 책정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2,096원이고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므로,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월급제는 주휴자동포함) 주4일 근무만으로도 180일 됩니다. 즉 고용보험 정상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됩니다.
1일 평균 4시간(주4일이라서 그렇습니다)으로 인정되어 1일당 32096원을 최대 150일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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