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고령자 임대주택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5세 이상 어머니께서 제 집에서 같이 살고 계신데, 고령자 전세 임대 주택 신청하려 합니다.
등본상 제 밑으로 되있고, 임대 주택 신청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자격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있기 떄문에 현재 거주중인 주택이 질문자님의 소유로 1주택자라면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어머니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기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주택 요건상 직계비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포함이 되기 떄문에 유주택자인 질문자님과 등본산 분리되면 신청자격요건에 충족될 것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령자 전세임대는 만 65세 이상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와 그 세대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어머니는 유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령자 전세임대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세대 분리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어머니 단독 세대로 전입신고 및 세대 분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머니가 세대분리를 하시고 난 이후 단독 세대주로 무주택 상태를 만들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조건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주택 세대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유주택자일 경우, 해당 세대는 무주택 세대가 아니어서 신청 자격 미충족입니다
,어머니를 별도 세대로 분리 해야 합니다(전입신고 및 세대 분리)
세대 분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려면 주거 독립성(방 구분 등)이 있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및 분리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LH나 지자체에 고령자 전세임대 신청
신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가능,
또는 관할 LH 지역본부나 주민센터에 문의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연중 상시 혹은 일정 기간 모집
신청 전에 LH 콜센터(1600-1004) 또는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에게 상담하면 구체적인 지역 기준이나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