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양도 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하게 되면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
이제 아가 낳으면 좀더 인프라가 좋은곳에서 살고싶어
이사를 준비중인데요! 양도 소득세가 발생할지 궁금해서요 !
A:글쓴이 B:글쓴이의 남편
2018 . 07. 25
A가 양주 장흥면 빌라 a 매수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매수가 2억초반
할아버지와 A거주
2021.05
B가 양주 가납리 아파트 b 매수 후 b거주(조정대상지역아님)
매수가 19500
2022.01
A,B 혼인신고
2022.01
A 가 a에서 b로 전입신고
a에는 할아버지 홀로 거주중
2024년
양주 옥정 이사예정 (조정지역)
매매가 3억 8천 ~ 4억 3천
현재 1세대 2주택이 맞는걸까요?
b를 팔고 새로운 아파트를 매매로 넘어간다고 할때 양도 소득세가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얼마정도일까요?
또 만약 b를 매매하기 전 A가 a를 매각 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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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하 카테고리에 세무관련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문의하시면 현직 세무사님들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으로 2주택이된경우 두개의 주택중에 혼인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처분하는것은 양도소득서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