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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양도 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하게 되면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

이제 아가 낳으면 좀더 인프라가 좋은곳에서 살고싶어

이사를 준비중인데요! 양도 소득세가 발생할지 궁금해서요 !


A:글쓴이 B:글쓴이의 남편


2018 . 07. 25

A가 양주 장흥면 빌라 a 매수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매수가 2억초반

할아버지와 A거주


2021.05

B가 양주 가납리 아파트 b 매수 후 b거주(조정대상지역아님)

매수가 19500


2022.01

A,B 혼인신고


2022.01

A 가 a에서 b로 전입신고

a에는 할아버지 홀로 거주중


2024년

양주 옥정 이사예정 (조정지역)

매매가 3억 8천 ~ 4억 3천


현재 1세대 2주택이 맞는걸까요?

b를 팔고 새로운 아파트를 매매로 넘어간다고 할때 양도 소득세가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얼마정도일까요?

또 만약 b를 매매하기 전 A가 a를 매각 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으로 2주택이된경우 두개의 주택중에 혼인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처분하는것은 양도소득서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