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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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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한명이 바람필경우 현장검거만이 유리할수 있나요???

부부사이에 한명이 바람을 핍니다. 정황은 충분합니다.

카톡대화 및 만나는 사진~ 등등 다만 모텔이나 직접적님 현장증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재판을 가면 승소를 못하나요?? 그리고 이기고 지냐에 따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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