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사이에 한명이 바람필경우 현장검거만이 유리할수 있나요???
부부사이에 한명이 바람을 핍니다. 정황은 충분합니다.
카톡대화 및 만나는 사진~ 등등 다만 모텔이나 직접적님 현장증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재판을 가면 승소를 못하나요?? 그리고 이기고 지냐에 따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현장검거가 아니라도 위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실질적으로 위자료와 별개로 이혼의 책임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인지여부와 기여도 등 여러가지 따져보아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형법의 간통죄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여 간통행위에 대해서 현장 증거가 필요하나 재판상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증거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대화나 사진 등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불륜여부는 위자료 청구에 대한 문제일 뿐, 재산분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