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이습니다
재건축할시에 전세가 들어있으면전세금은 임대인이100%로 돌려주나요?
아니면 건축사에서 먼저 전세금을입금하고 임대인이 차후 완공되면 지불하나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돌려 줄경우 임대인이 건설사한테 이주금을 받아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건설을 하게되면 입주민들이 이주를 할수 있도록 먼저 건설사에서 이주금을 정해놓고 이주를 시키고 건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정비법 제70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원래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재건축과 임대인 보증금 반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재건축으로 전세세입자가 퇴거해야 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재건축을 담당하는 시공사는 이러한 임차인의 보증금 까지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자금이 없는 경우 이주금대출을 받아 상환할수는 있지만 이는 임대인의 대출금 사용의 선택사항이기 떄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재건축 진행 시 전세금 반환에 대한 규정은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재건축 대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합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전세금을 대신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사에서 먼저 전세금을 입금하고 임대인이 차후 완공되면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규정이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진행 상황과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건축 이주할때 세입자 보증금은 임대인이 반환 합니다.
시행사에서는 소유주와의 관계만 있을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