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자녀 증여 관련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1월에 저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해주셨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모르셨는지 주식 증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벌써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디에서는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10개월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증여세 신고를 한다고 해도 다른 절차가 필요할까요? 금액은 1천만원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금 신고하시려면 기한후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1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하며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임으로 지금
이라도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