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금 제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심하게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공탁금 1억이라는 건 합의해서 형량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면 공탁 한 1억을 피해자한테 준다는 건가요?
그리고 공탁금이 많을수록 참작이 많이 도나요?
이런 단순 폭행 사건에서 1억이나 공탁하면 대부분 무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