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제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심하게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공탁금 1억이라는 건 합의해서 형량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면 공탁 한 1억을 피해자한테 준다는 건가요?
그리고 공탁금이 많을수록 참작이 많이 도나요?
이런 단순 폭행 사건에서 1억이나 공탁하면 대부분 무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탁한 1억원은 피해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탁금액이 많을 수록 감형이 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한다고 무죄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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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을때 적어도 금전적으로 이 만큼의 돈을 피해자에게 줌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탁한 돈은 피해자가 이를 찾아가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많으면 아무래도 더 참작될 수 있습니다.
무죄가 나오지는 않고 형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후에 다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이 금전적 배상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공탁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1억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금액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경우에도 양형의 사유가 되나 최근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국가가 대신하여 피고인을 용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탁했어도 감형을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러한 이유로 항소기각이 된것이며 공탁금 1억 원은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1억 원을 공탁하였어도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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