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 조정지역에서 일반으로 변경시 취득세율 궁금합니다

16년 김포 아파트 매수(비조정지역)

20년 인천 서구 아파트 신규 매수(조정지역)

신규매수 시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감면받았음

매수 시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이 8%정도 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김포 검단 모두 조정지역이 해제되어 일반으로 바뀌었고, 일시적 2주택 조건이었던 3년도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때 조정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바뀌었고 일시적 2주택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이때 취득세율은 매수당시 조정지역 기준인 8% 인지 일반지역 기준인 1.몇% 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8%입니다. 취득 이후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취득당시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지 못한다면 두번째 주택의 취득세는 중과가 되는 것으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