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 조정지역에서 일반으로 변경시 취득세율 궁금합니다
16년 김포 아파트 매수(비조정지역)
20년 인천 서구 아파트 신규 매수(조정지역)
신규매수 시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감면받았음
매수 시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이 8%정도 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김포 검단 모두 조정지역이 해제되어 일반으로 바뀌었고, 일시적 2주택 조건이었던 3년도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때 조정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바뀌었고 일시적 2주택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이때 취득세율은 매수당시 조정지역 기준인 8% 인지 일반지역 기준인 1.몇% 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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