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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09.26

조정지역 해제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안에 매도하면 취득세 중과가 아니라 기본세율을 적용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두번째 매수한 주택이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 종전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2년 안에 매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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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규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당시 기준으로 판단 하셔야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년안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셔야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규주택 계약일 또는 취득일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되며, 신규주택 계약일 AND 취득일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년 이내 양도하셔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 이후 조정지역 해제와는 관계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에서 전화상담 등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