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채용전에 그사람선배랑 다른직원등 술을 마셨는데요
노래방 도우미를불러 놀았습니다 인원제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놀았습니다 제가보기엔 채용청탁입니다
취준생들이 고생하면서 준비하는데 아는선배빽으로들어가서 잘다니고있으니깐 준비하는사람은 허무합니다증거로 카드내역이잇을겁니다
신고를 국민 신문고에 할까요 ?어디다가 하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채용 청탁 등의 명확한 고의와 사실관계, 위 향응 접대가 뇌물이나 기타 비위인지는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집합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단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해보시고 처리를 요청해보시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