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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담비267
귀여운담비26723.02.16
사실적시명예훼손과 모욕죄 관련 질문

1 Sns 돈 갚으라고 카톡 캡쳐내용 올리는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되나요? 실명이랑 상대방 사진도 게시했습니다

2 그 과정에서 그사람이 불법적인 일한것에 대하여 신고할예정이라는 글과 엠창인생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

3 혹시 불법적인일을 한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있어서 썻지만 그것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혹시 사실적시가 아니라 허위사실로 넘어가는건가요???.. 그럼 처벌이 더 쎄지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채무사실을 sns에 게시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2. 엠창인생이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정황을 듣고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부정으로 사실적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