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직원이 여자휴게실을 이용한게 죄가 되나요?
세상은 요지경이라 진짜 이게 실화인가 싶은 썰을 들어 일단 질문드립니다. 모회사에 남직원휴게실과 여직원휴게실이 있는데 남직원휴게실은 거의 사용하지않아 창고처럼 변해있는 상황입니다. 썰은 A 남직원이 밤샘작업을 해야하는 일이 생겨 직원 모두 퇴근하고 혼자 남아 일을 하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너무 피곤하여 누워서 쉴곳을 찾던중 여자휴게실에 들어가서 좀 쉬었답니다. 한데 다음날 B 여직원이 A 남직원이 여자휴게실을 사용한걸 알게되어 왜 남자가 여자휴게실을 사용했냐하며 성추행에 버금가는 행동이 아니나며 난리부르스를 치며 징계운운했다 합니다. 아니 진짜 이게 성추행, 징계운운하며 난리법석을 떨 정도로 문제가 되는 일인가요? 제 3자인 내가 봐도 이게 뭔 멍멍이 하품하는 소리인가 싶은데 법률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다른 고의 없이 휴식을 위해 여성 전용 휴게실을 남성 직원이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