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화재 기간 동안 손실된 기간을 보상안해줍니다.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 화재가 나서 약 10일 정도 헬스장이 문을 닫았고, 당시 문자 메세지로 화재 기간동안의 이용 기간을 전 고객 대상으로 보상해준다 하였습니다.

화재 후 한달이 지났음에도 기간 보상이 되어있지 않아 헬스장에 연락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읽씹을 당했습니다. 2주가 지나 다시 연락을 보냈지만 또 무시를 당했습니다. 화재 기간동안 다른 헬스장 일일권 끊으면서 돈을 꽤 썼는데 기간 보상 해준대놓고 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으시거나, 또는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