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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고라니214
선한고라니21420.12.04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언제진행을하나요?

상대편이 차량할부금도 안내고 차량도 주지않고 명이이전도 해가지않아서 자동차이전권소송진행중인데 남은할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남은 할부금을 다갚고 진행되는건지 제가갚지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먼저 진행가능한지 어떻게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때 성립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할 의무있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대신하여 위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부당이득이 발생한 부분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이한만큼 청구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얻는 이익을 손실을 한도로 반환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바, 실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들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바로 증거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곧바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변제를 중단하면 할부계약상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할부금을 다 변제하고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할부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해결하고 진행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