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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처음부터아름다운유자나무
처음부터아름다운유자나무

동업자의 개인채무로 통장및 가게물품이 압류당했어요

카페동업중이고 지분을반반가지고있는상태이며

그 친구단독명의로되어있고

횡령과 개인추심건으로 가게에피해를주고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동업계약을마무리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고싶습니다.

투자금과는 별개로 저희에게 9천을빌려간상태이고 이것역시 이번기회에 회수를원하는바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동업자의 개인 채무로 인해 사업통장과 가게 물품이 압류된 경우, 귀하는 ‘채무자와 별개의 지분 보유자’로서 제3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투자금 및 대여금(9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동업해산 및 청산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채무자 개인 명의로 사업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동업계약이 존재하고 귀하가 실질적 투자자라면 해당 재산의 절반은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민사집행법상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귀하의 지분범위 내 재산에 대한 압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보아 해산 및 청산 절차를 통해 손익정산과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민사 대응 전략
      첫째, 동업계약서, 입금내역, 사업운영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귀하의 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법원에 제3자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을 제출해 귀하 지분분의 압류를 중단시키십시오. 셋째, 동업계약 해산 통보 후 손익정산 및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별도로 9천만 원 대여금에 대해서는 독립된 대여금청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압류된 물품이나 예금이 동업공동재산임이 인정되면, 귀하의 지분 상당액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채무를 사업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재산추적을 위해 거래내역과 자금흐름을 확보해두고, 동업 종료 후 법적 절차를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업 계약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여야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동업계약 당시 정산 등에 관하여 정한 게 없다면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여금은 별도 지급 청구가 필요한 것이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