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개인채무로 통장및 가게물품이 압류당했어요
카페동업중이고 지분을반반가지고있는상태이며
그 친구단독명의로되어있고
횡령과 개인추심건으로 가게에피해를주고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동업계약을마무리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고싶습니다.
투자금과는 별개로 저희에게 9천을빌려간상태이고 이것역시 이번기회에 회수를원하는바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동업자의 개인 채무로 인해 사업통장과 가게 물품이 압류된 경우, 귀하는 ‘채무자와 별개의 지분 보유자’로서 제3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투자금 및 대여금(9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동업해산 및 청산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채무자 개인 명의로 사업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동업계약이 존재하고 귀하가 실질적 투자자라면 해당 재산의 절반은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민사집행법상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귀하의 지분범위 내 재산에 대한 압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보아 해산 및 청산 절차를 통해 손익정산과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 대응 전략
첫째, 동업계약서, 입금내역, 사업운영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귀하의 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법원에 제3자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을 제출해 귀하 지분분의 압류를 중단시키십시오. 셋째, 동업계약 해산 통보 후 손익정산 및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별도로 9천만 원 대여금에 대해서는 독립된 대여금청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압류된 물품이나 예금이 동업공동재산임이 인정되면, 귀하의 지분 상당액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채무를 사업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재산추적을 위해 거래내역과 자금흐름을 확보해두고, 동업 종료 후 법적 절차를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업 계약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여야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동업계약 당시 정산 등에 관하여 정한 게 없다면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여금은 별도 지급 청구가 필요한 것이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