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특수우편 제도를 말합니다.
2 이는 법적 분쟁 시 발송 사실과 발송일자, 전달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3.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월세 미납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 월세가 미납되고 있다 + 월세가 계속 미납되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한다 + 차감할 보증금이 없거나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 직장동료분에게 빠르게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월세 납부 계획 + 임대차 계약 유지 협의를 하시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