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갑근세 관련 내용증명이왔는데요?...

■내용증명■

3월 말일까지 인건비 6000만원에 대한

값근세 환수합니다

대충 넘어가겠지 생각마시고 입금하세요

환수안될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못드려요


이렇게 내용증명이 카톡으로 왔습니다.

대표 계좌번호랑 같이요..


갑근세를 본인이 세금 안떼고 월급을 입금시켜줘놓고 . .

이제와서 1년동안 일했던 인건비에대한 갑근세3.3프로를 입금해달라합니다...

위 내용증명에 적힌대로 입금 안해주면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계속 탈세했다면서 신고 고발한다고 협박하시는데;;...


소득신고도 본인이 나누어서 신고해주겠다며 사업소득으로 저앞으로 4천만원 어머니앞으로 2천만원 나누어서 신고해서 홈택스에서 제앞으로는 4천만 조회되고있는데...

이부분은 제 소득으로 5월에 총6천만원으로 종소세 신고할예정입니다. 근데 제앞으로 소득이 4천만 조회되는데 어떻게 5월에 실질적 6천으로 종소세 신고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고 본인이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