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신고시 현직장 기납부세액 어디에 적나요?
안녕하세요, 종소세 신고하는 중인데요.
24년 1월 사업소득(3.3% 프리랜서) 있습니다.
2월 ~ 6월 근로소득 발생, 퇴사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및 기납부세액 없습니다.
7월 현 직장 입사하여 근무 중이며, 이번에 종소세신고 할 거라 연말정산은 하지 않았지만, 원천징수영수증 주실 때 주택 청약이나 월세공제 등 대부분 공제 항목들은 입력해주셔서, 결정세액은 없으나 기납부세액은 존재합니다.
이제 위 세 가지 소득자료로 홈택스 입력 하는데요,
첫 번째 사업소득으로 발생한 3.3%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은 자동으로 불러와졌고, 두 번째 중도퇴사 한 직장에서는 기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신경쓸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현 직장의 기납부 세액은 도대체 어디에 입력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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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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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연말정산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은 2월달 급여와 함께 환급 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기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기납부세액과 근로소득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