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급여 관련 질문/중도퇴사시 기본급이 이게 맞나요..?

2022. 02. 22. 17:59

이번달 급여명세서 ▼

2015년도 입사해서 2022년 1월 19일까지 근무하고 중도퇴사 했는데

기본급이 저렇게 지급이 되는게 맞나요...? 계산해봤는데 다른금액이 나와서 혹시나 하구요...

원래 기본급이 2048200원이었는데

보험료도 그대로 나갔고 아직 퇴직금이나 연차비도 못받았는데..

(부사장님)성희롱, (사장님,부사장님)성추행, (부사장님)직장내괴롭힘 다 당했었는데도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마지막 급여가 이게 맞는건지..당황스럽네요..

퇴직금 안나온다고 노동부에 전화해도 별 타격없어서 신고도 별로...

지난달 급여명세서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계산식은

월급여 x 19 / 31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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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1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월급여/31일*19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2022. 02. 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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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2. 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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