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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달달한허니벌꿀

약간달달한허니벌꿀

개명의 조건과 개명하지 못할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약간달달한벌꿀 입니다

개명을 하고싶은데 특별히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

개명이 허용되지않는 경우는 어떤경우인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명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개명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그 허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법에서는 개명의 필요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