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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요염한차장
언제나요염한차장

월세 계약 도중 주택 취득에 따른 전입이후에도 사정이 있어서 기존 월세는 그대로 유지 가능한가요?

기존 월세 계약 도중 다른 주택 취득에 따른 전입이후에도 사정이 있어서 기존 명의 그대로 월세는 그대로 유지 해야하는데 아무런 손해없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현재 서울지역이고 보증금 5천만원이라 소액임차인

지위가 가능하여 실거주 안해서 후순위가 되어도 보증금은 보존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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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입 신고를 하고 점유를 인도받아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전출을 하신 상황이라면 다시 전입하여서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

    위와 같이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언제 경매가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미리 조치를 취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