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시점 사측과 연봉 협상 및 근로조건 협의가 불발될 경우 계약만료 처리 되나요?
계약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에 대한 별다른 고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회사와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 연봉 협상 및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혔을 때 협의가 불발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에 맞춰 계약만료 처리 되는 건지, 아니면 자진퇴사 또는 해고?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계약만료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협의가 불발되면 기존 임금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는 연봉협상과 무관하게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만료일에 재계약 협의가 결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이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봉이나 근로조건 등의 협의를 시도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자진퇴사나 해고로 보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로 판단됩니다. 단, 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했다'는 식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반드시 재계약 협상에 응했으나 합의가 불발되었다는 점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종료된 경우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함께 사정을 설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때는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이상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동결이라면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