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사건이 명예훼손, 통신매체음란법으로 동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작성한 모든 행위들은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들이 허위사실을 사용해서 저녀석 (글 작성자본인의 이름을 정확히 지칭하였고, 제 사진도 올렸습니다.)을 망쳐야겠다,
이런식으로 계획을 짜는것을 제가 그 채팅방에 없는줄 알고
그런 대화를 여러번 나누는것을 목격하였고
그들이 작성한 카페 게시글은 조회수가 472명이 넘어가고
제 지인들조차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가까운 지인에게 나보고 실망했다는듯이 차단을 당했다가 풀리고, 저에게 정말 그게 진짜냐며 너가 그런사람이였냐며
저에겐 당혹스럽고 괴로운 질문들이 오게 되었고 저는 그로인해 해명하느라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게시글에 왜 그렇게 거짓말을 치냐, 왜 허위사실을 유포하냐 이런식으로
아무런 욕설없이 어이없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제가 그 카카오톡 방에 있는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제 네이버 아이디로 제 신상을 유추해서 , 저의 사적인 게시글같은것들을 올리며
저녀석은 게이다, 남자랑 게이 웟웟하려했다, 저의 가명인 이름을 이용해서
제 이름보고 성희롱 이라고 하며 제가 커뮤니티에서 남자를 만나서 지환 하려 했다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웟웟, 지환하려했다 이런식으로 발언한것을
제가 그 진짜 뜻을 입증해야 할까요?
또한
딸쳐버렸다.. 이런 제목을 가진 다른 시이트의 게시글을 올리며
저의 이름을 말하며
xx이의 신박한 웟웟이치는법 이런식으로 말한것이
웟웟의 의미가 성적인 단어라는게 뒷받침 될까요?
지환은 인터넷 방송인의 이름인데 악성 인터넷 유저들이
그사람이 했던 발언인 강간과 관련된 발언때문에
강간을 지환이라고 하곤 하는데 이게 만약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적용될까요?
제가 그 웟웟,지환의 내포된 뜻을 찾아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또한 그로인해 그 카카오톡 방에 있던 지인이 그걸 본 후 저에게 개인적인 메세지로 정말로 게이인거냐 갑자기 저에게 물어봐서
정말로 당혹스러웠습니다
허위인 사실을 인지한채로 가해자들이 저의 이미지와 저또한 스트리머로서 활동하는 저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이것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또한 게이관련, 저에 대한 자위관련 이야기를 통신매체 음란법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정말 고통스럽고 선처를 하고싶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공연이 유포하고 다녔고 심지어 성적인 상황이나 내용 그러한 표현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