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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범죄를 저지르고 잡혀서 구속된 피의자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쓰는에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을 씁니다. 왜 범죄의 피의자는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을 쓰나요? 판사는 무슨 권한으로 반성문 썼다고 형량을 낮춰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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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형법에 근거하여 작량감경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판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달라는 취지로 반성문을 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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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소송에 이르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부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에 제출하는 것이고 판사가 이를 근거로 양형을 판단하는 것은 양형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