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반성문을 읽어 보기는 할까요?
범죄의 피의자가 형량을 낮추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반성문을 읽어 보기는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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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이를 안읽었다가 반성문에 판결에 참고할 중요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사는 제출된 자료는 다 보고 판단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검토합니다. 반성문은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다만 형식적인 반성문보다는 구체적인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피해 변제,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봉사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반성문 자체만으로는 형량 감경의 결정적 요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장에 불과한 반성문이고 판사가 관심이 있다면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 판사의 개인의 성향에 좌우될 부분이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서는 전혀 거들떠도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반성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건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은 고려할 것이고 사건의 특수성이 있다면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