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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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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폐업하고 5월 25일에 부가세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깜빡잊어서 한달이내 신고하면 가산세감면이 있어서 6월25일까지 신고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출에서 매입을 뺀 납부세액은 플러스로 나오는데 4월5일에 예정고지를 납부해서 이 금액을 넣으면 납부세액이 환급이 나오는데요 이럴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하는지요?
당초 매출에서 매입을 뺀 납부세액에서 가산세를 붙여야하는지 아니면 차가감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이니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안 나오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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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체출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5% 적용되는

    것이나, 기한후 신고를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후자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양(+)의 금액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