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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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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는 한명의 명의를 증여받을 때는 과정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나요?

A라는 부동산이 부모님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한명의 명의로 되어 있을 때와 증여세를 납부하는 절차에서

준비할 서류나 과정들이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공동명의인지 단독명의인지는 상관없이 과정과 절차는 동일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공동명의라면 증여받는 입장에서는 차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증여세법에서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모님 공동명의돈, 단독명의든 상관없이 증여세 계산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해당 부동산 이전과정에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